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 (문단 편집) == 내용 ==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H1T0F8C0K9H0Q9J2E7V1D9F9I7Q1|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다.[* 정청래 등 11인의 발의안은 이후 문체위 심사를 거쳐 다른 발의안 여럿과 합산되어 본회의로 상정되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8219.html|#]] 해당 개정안은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가짜 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7월 27일 문체위 통과 개정안 주요 내용. 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볼드체로 표시. * 허위·조작보도 정의(2조 17의 3):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 열람차단 청구 요건(17조의 2): 제목·맥락 상 본문의 주요한 진실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신체·신념·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밖에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을 받기 전에 미리 차단 조처를 하는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기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됨.'''] * 손해의 배상(30조): 손해배상 산정액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 * 허위·조작보도 특칙(30조의 2): 언론의 명백한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허용. *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악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보도, 정정보도 청구 및 정정보도 사실 미표시, 기사와 무관한 사진 및 삽화 사용. '''고의·중과실 사례 내 '보복적, 충분한 검증절차, 회복하기 어려운' 등 표현 사용.''' * 정정보도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정정보도는 신문 1면, 방송 프로그램 도입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통해 전달.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 단, 일부만 정정할 땐 1/2 이상. * 징벌적 손해배상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언론보도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청구 *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위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언론위원회로 변경.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침해사항 조사, 구제 등 업무 추가. *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수정안 주요 내용 * 고위 공직자와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 열람차단청구표시 조항 삭제 * 입증 책임을 원고로 명확히 규정 * 손해배상 언론사 매출액 비율 기준 삭제 *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